'거창사건' 유족 국가배상소송길 열려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14. 17:36
대법 "소멸시효 적용 안돼"
대법원이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났지만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거창 사건 유가족 A씨 등 2명이 "국군에 의해 자행된 거창 사건으로 가족이 사망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 국군이 사흘간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사망자와 유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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