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3은 ‘날씨앱’ 삭제 가능…‘선탑재’ 앱 삭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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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작동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우선 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우선 탑재돼 삭제가 제한됐던 애플리케이션(앱) 4개에 대해 삭제에 준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앱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기종에 탑재된 증강현실(AR)존, 증강현실 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 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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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작동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우선 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우선 탑재돼 삭제가 제한됐던 애플리케이션(앱) 4개에 대해 삭제에 준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앱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기종에 탑재된 증강현실(AR)존, 증강현실 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 인 등이다.
방통위는 통신용 단말장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문제가 되는 앱에 대한 점검을 해왔다. 스마트폰 작동에 영향이 없는 앱에 대한 삭제를 제한할 경우, 불필요한 용량이나 메모리가 증가해 이용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점검 결과 갤럭시노트20, 갤럭시에스(S)21, 갤럭시에이(A)42, 아이폰12, 아이폰프로12 등 스마트폰 5종에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우선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삼성전자의 증강현실존, 증강현실 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 인 등 4개 앱은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판매되는 갤럭시에스22 중심으로 비지트인과 증강현실 두들 앱에 대해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증강현실존과 날씨 앱은 이후 출시될 갤럭시에스23부터 삭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개선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대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필수 앱 판단 기준, 부당성 판단 및 예외 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 요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규율 준수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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