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생후 5개월 딸 집어던진 20대 부부 집행유예

한윤종 2022. 12.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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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아내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2019년 11월 오전 3시쯤 술을 먹고 들어온 A씨와 다투다 홧김에 딸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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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아내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에 생후 5개월이 된 딸만 집에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장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2019년 11월 오전 3시쯤 술을 먹고 들어온 A씨와 다투다 홧김에 딸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임행위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춰보면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방임 행위 횟수는 2회이며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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