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스코 민주노총 탈퇴 '반려'

이한나 기자 2022. 12.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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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지회가 추진해 온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회가 관련 규정 절차를 어기고 탈퇴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1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포항지청은 7일 포스코지회가 신청한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형 노조 전환)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포스코에는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있습니다. 

통상 노조는 조직형태변경을 하려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뒤 지청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포스코지회도 지난달 두 차례 찬반 투표를 해 가결을 공고했습니다. 포항지청은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지회가 총회 소집의 절차, 규약, 소집 자격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포스코지회 규약이나 규칙에 따르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지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금속노조에서 제명 당하니까 선관위원장이 소집한 것 같은데, 선관위원장은 규약이나 규칙상 총회를 소집할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지회가 선거 명부 제출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선거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포항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안건에 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개표 결과 찬성이 100명(69.93%)으로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넘겼습니다. 총 인원수 247명 중 투표 참여자수는 143명, 반대는 43명(30.07%)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지부는 재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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