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체포 과정에 폭력 행사…경찰관 5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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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들 경찰관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D 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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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경위(43)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경위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B 경위(51)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C 경위(42)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독직폭행, 위법한 현행범 체포,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의 모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피체포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게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강력히 저항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들 경찰관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D 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D 씨를 체포한 뒤 D 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D 씨에 대해 검찰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D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D 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숙박업소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오후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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