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1만여명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적발
범칙금 면제 등 통해 7378명 자진출국 유도
14일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과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1만여명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두 달에 걸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그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해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중이다. 국적별로는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 등이다.
불법고용주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그 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1명 구속, 38명 불구속 수사했다. 정부는 또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등의 자진출국유도 제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을 자진 출국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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