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처음 사과한다…“손배소도 일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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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썼다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관련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0년 이후 대법원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러 공장에서 일을 시킨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받으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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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쪽 “사과 시기·방식 아직 미정”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썼다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관련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현대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및 울산·아산·전주·남양 비정규직지회 등과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특별협의를 진행해 12일 합의를 맺었다.
우선 10월 27일 대법원이 간접공정을 포함한 사내하청 노동자 162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현대차 대표이사가 사내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0년 이후 대법원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러 공장에서 일을 시킨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받으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구체적인 사과 방식에 대해 현대차 쪽은 “(불법파견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기로 했고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십수 년간 불법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62명 가운데 9명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합의문엔 “회사는 (손배소가 걸린) 9명의 손해배상액을 향후 지급할 임금차액과 상계해 정산하고, 임금차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은 면제한다”고 돼 있다. 9명이 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에 물어내야 할 손배소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1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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