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100% 원금지급 '판매사' NH투자증권 '무죄'…수탁은행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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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 투자자 고객들에게 100% 원금을 지급한 NH투자증권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지급 후 하나은행(수탁사)과 예탁결제원(사무수탁관리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고객들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한 후 수탁사와 사무수탁관리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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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 투자자 고객들에게 100% 원금을 지급한 NH투자증권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지급 후 하나은행(수탁사)과 예탁결제원(사무수탁관리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은 펀드를 판매한 뒤 수익률이 목표에 못미치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에 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과의 공모를 주장하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SPC(특수목적법인)의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등 불법 운용한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이 2020년 직접 옵티머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수탁사의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NH투자증권은 고객들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한 후 수탁사와 사무수탁관리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100% 원금 반환을 결정하면서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없앴다. 대신 고객과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책임이 있는 수탁은행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을 청구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 직원 2명에 징역 5년,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옵티머스 일당의 사기범행을 도왔거나 방조한 혐의다. 오는 22일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하나은행과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NH투자증권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상 사모펀드 판매사(NH투자증권)는 펀드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 반면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관리사(예탁결제원)는 펀드자산관리와 운용지시 이행 과정에서 운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와 맺은 신탁계약 내용과 달리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했다. 만기시점에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채권 만기 상환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펀드 환매자금이 부족해지자 대신 하나은행 고유자금으로 부족분을 3차례 메꿔준 정황도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일당이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 것처럼 허위로 펀드자산명세서를 입력해 사기행각을 도왔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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