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검색결과 조작'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네이버 알고리즘 바뀔까

최은수 기자 2022. 12.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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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빅테크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으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켰다며 쇼핑에 265억원, 동영상에 2억원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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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스마트 스토어' 지원 위해 상품 검색결과 노출 알고리즘 조정 혐의
법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공정위 처분 적법"
네이버 "최적의 검색 결과 보여주기 위한 것" 항소했지만 패소
이커머스 사업 영향 미칠 듯…항소 여부 주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1784' 조감도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내 대표 빅테크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으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네이버는 법적 대응 여부를 이어갈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설명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운영 비교쇼핑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유지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네이버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 자사 상품 상단 노출 혐의로 과징금 267억원 철퇴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켰다며 쇼핑에 265억원, 동영상에 2억원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2년 2월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당시 '샵N')를 출시를 앞두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에 노출순위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같은해 7월에는 네이버 제휴 쇼핑몰 상품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9월에도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에 우대하는 효과를 반영했다.

네이버페이가 출시된 2015년에는 같은해 4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법원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불공정거래행위"…네이버 "판결문 면밀히 검토"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했다.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엔진에선 일상적인 일"이라며 "자사 쇼핑 서비스는 검색 우대가 아닌 자체 경쟁력으로 컸다"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네이버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적 공방을 다퉈왔다. 지난 9월에는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봤다. 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 기능을 수행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네이버는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함으로써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고, 네이버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이유로 네이버의 행위는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네이버가 항소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네이버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패소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을 우대했다는 게 인정되는 셈이어서 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네이버가 그동안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을 앞세워 공정성을 강조해왔지만 검색 결과에 인위적 조작을 했다는 게 인정되면서 쇼핑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검색 알고리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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