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들 성폭행‧성추행…'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20년

유지희 2022. 12. 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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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50대 친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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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미성년자인 딸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50대 친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미성년자인 딸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50대 친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2016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둘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해자들의 모친도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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