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해 공무원 한문 구명조끼, 서훈이 ‘군 정보 제공’ 지시 후 해경이 확인
해경, 한문 적힌 구명조끼 정보 파악”

서훈 “지난 6월 이후 한문 구명조끼 존재 알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문이 적혀있다는 정보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군의 특수취급첩보(SI)를 공유받은 해양경찰청 수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본다. 그러면서 ‘한문이 적힌 구명조끼’를 이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배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든다. 그런데 서 전 실장의 SI 정보공유 지시에 힘입어 해경이 이 조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것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한문(중문) 글자가 적힌 구명조끼’ 정보가 2020년 9월28일 나온 것으로 적시했다. 이날은 이씨가 피살된 지 엿새가 지난 때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이 국방부를 방문해 특수취급첩보(SI)를 보고 해당 정보를 확인했다고 했다. SI에 포착된 북한 관계자들 대화 중 구명조끼의 글자와 관련해 중국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어 중문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SI를 확인한 것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해경에 SI를 제공하라고 군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 전 실장은 군과 해경이 각각 부분적인 정보만 갖고 있어 SI를 공유하게 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해경이 월북 조작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보고하자 서 전 실장이 이를 막기 위해 군의 SI를 해경에 제공하도록 했다고 본다. 월북 조작을 확실히 하려 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최초로 SI를 분석한 보고서에는 한문 구명조끼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없고,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이 있기는 이 장비에 찍힌 영상은 물체의 열을 감지해 보여주는 것이어서 구명조끼의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수사팀으로부터 한문 구명조끼 보고를 받았으나 ‘나는 안본 걸로 할께’라며 무시했다고 본다. 김 전 청장이 서 전 실장의 사건 은폐 방침에 따라 그랬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당시 한문 구명조끼에 대해 몰랐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해 사건이 다시 불거진 지난 6월 이후에야 한문 구명조끼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것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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