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딸 성추행·성폭행한 50대 남성…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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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첫째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4살이던 둘째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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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첫째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 장치도 20년간 부착하라고 했다.
A씨는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4살이던 둘째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기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 딸들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등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이 죄책의 무게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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