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허위 보험금' 타낸 남편…아내에 '수면제' 먹인 뒤 흉기 휘둘렀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12.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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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허위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아내의 거부에도 "손가락을 한 번만 다치게 해서 상해 보험금을 타자"며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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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허위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광주 북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로 중증 지적장애를 겪는 아내의 손을 다치게 하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약 651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아내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후 국가에서 주는 생계 유지비 50만 원 중 매달 26만 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아내의 거부에도 "손가락을 한 번만 다치게 해서 상해 보험금을 타자"며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험사에는 아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은 A 씨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A 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지난 4월 집을 나와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보험금 사기 자백을 들은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전과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해 보험회사로부터 거짓 보험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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