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 성폭행 50대 아버지 징역 20년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2. 12. 14. 15:42
아내와 별거 중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데 이어 2016년에도 둘째 딸(당시 14살)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기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 딸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이 죄책의 무게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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