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를...혼자 두고 나가 술판, 홧김에 집어던지기도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2. 12. 14. 15: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20대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학대행위 우발적...범죄이력 없어”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대전시]
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아내 B(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에 생후 5개월이 갓 넘은 딸만 집에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장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2019년 11월 오전 3시께 술을 먹고 들어온 A씨와 다투다 홧김에 딸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B씨의 학대 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혼 후 딸을 양육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부부 모두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