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김잔디 2022. 12. 14.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 비위 의혹으로 고소당한 무소속 박완주(56)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박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뒤 7개월간 수사한 끝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 비위 의혹으로 고소당한 무소속 박완주(56)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박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뒤 7개월간 수사한 끝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