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 과징금 267억원 부과는 적법”
“검색순위 변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것에 대해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 대해 2억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2년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또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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