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해 제재당한 부모 119명…1년 새 15배 증가

남주현 기자 2022. 12.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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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 부모가 1년 사이 15배로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10월에는 대상자가 8명이었으나, 1년 만인 올해 10월 89명, 이번 달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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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 부모가 1년 사이 15배로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10월에는 대상자가 8명이었으나, 1년 만인 올해 10월 89명, 이번 달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제재 당시와 비교하면 제재 대상이 15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제재를 받고 나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양육비 전액 지급 사례는 출국 금지됐던 1명, 운전면허가 정지된 5명이며, 일부 지급한 사람들은 명단이 공개된 2명, 출국 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지나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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