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생후 5개월 딸 집어던진 20대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이주형 2022. 12.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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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아내 B(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에게는 2019년 11월 오전 3시께 술을 먹고 들어온 A씨와 다투다 홧김에 딸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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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기만 남겨두고 술 마시러 나가기도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아내 B(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에 생후 5개월이 갓 넘은 딸만 집에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장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2019년 11월 오전 3시께 술을 먹고 들어온 A씨와 다투다 홧김에 딸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B씨의 학대 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혼 후 딸을 양육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부부 모두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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