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무효 소송 1심서 패소

이종서 2022. 12.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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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단은 무단 이탈을 사유로 선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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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송정헌 기자songs@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여자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업은행 주전 세터로 활약한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하면서 논란이 됐다. 구단은 무단 이탈을 사유로 선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다"라며 무단 이탈이 아님을 주장했다.

구단 처분에 불복하면서 계약 해지 처분 호력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송화는 자유신분선수로 구단들과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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