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 절반 육박…규제 우회 꼼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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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세 특례 등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이 늘었지만,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은 2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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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세 특례 등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이 늘었지만,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은 29개입니다.
4년 전인 2018년 19개보다 10개 늘어났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하는데, 소유구조가 단순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해 소유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빼고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국외 계열사를 끼는 방식으로 이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G, SK, 두산, 동원, 하이트진로, GS, 한진, 코오롱, 한국타이어 등 9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전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는 276개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6개는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 등이 높아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인데, 이 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계속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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