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축하한다고 했던 ‘포스코 민주노총 탈퇴’···노동부는 ‘반려’

유선희 기자 2022. 12.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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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규약위반 등 절차 지적하며
포스코지회의 조직 변경 신청 반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14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지회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포항지부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우선 무산됐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변경하겠다는 조직형태 변경신청을 고용노동부가 반려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4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면서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가 된 것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총회를 강행한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오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상식, 원칙을 얘기한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장관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노조혐오를 선동하고 민주노총 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스코지회 조합원 투표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스코 노조의 민(주)노총 손절을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썼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은 14일 “최종 반려 결정이 나기도 전에 탈퇴를 기정사실로 하며 노조 혐오적인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처의 장관이 탈퇴를 환영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는 지난 10월부터 추진됐다. 포스코지회는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이후 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려했다. 그러나 집단탈퇴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금속노조 규약상 불가능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총회를 열기로 한 뒤 총회에서 집단탈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달 3~4일 실시한 1차 투표에서 찬성률 66.86%가 나오자 포스코지회는 기업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의 절차와 규약 등을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달 28~30일 2차 투표에선 69.69%가 찬성했는데, 다시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집단탈퇴를 다룬 지도부 3명이 제명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지난 8일 설립신고서를 최종 반려했다.

금속노조는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회 임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투표를 강행했다”며 “포스코지회는 노조탄압, 노동자 살인, 불법파견, 범법기업 포스코를 상대로 어떤 조직보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 지도부가 부재중인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를 대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명된 지도부 3명 중 한 명인 한대정 전 수석부지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노총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어서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려고 했던 것으로, 규약상 조직변경을 다룰 수 없어도 조합원 3분의1 찬성을 받으면 총회를 열 수 있고 여기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며 “노동부 포항지청 결과는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지 조직형태 변경 자체가 문제라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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