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고 혼쭐난 부모 119명…1년 새 15배 증가

유영규 기자 2022. 12.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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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 대상자가 1년 새 15배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제재를 받고 나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제재 조치의 내용은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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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 대상자가 1년 새 15배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제재를 받고 나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제재 조치의 내용은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습니다.

처음으로 제재가 시행된 지난해 10월에는 대상자가 8명이었으나, 1년 만인 올해 10월 89명, 이번 달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제재 때보다 15배가량 대상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부 지급 사례는 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 정지 5명입니다.

일부 지급한 사람들은 명단 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입니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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