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천 600cc 미만 차 살 때 채권 매입 안 해도 된다

유영규 기자 2022. 12. 14.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천∼1천 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에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천∼1천 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천만 원짜리 아반떼(1천 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며, 13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습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천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