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우이동 숨어있는 '북파공작원 5333명 위패' 이전 거부

김지훈 기자 2022. 12.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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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서울 강북구의회로부터 우이동의 한 사당에 봉안된 북파 공작원 위패 5333위를 현충원 등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답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군부대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강북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위패 이전·군 부대 개방을 통해 우이동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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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우이동 충령각. /사진=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 홈페이지 캡처

군 당국이 서울 강북구의회로부터 우이동의 한 사당에 봉안된 북파 공작원 위패 5333위를 현충원 등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답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군부대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군 소식통은 "국립묘지 여건, 유가족 의견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절차기 때문에 법률 절차 등을 추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했다.

북파 공작원 위패 5333위는 우이동 군부대 내 작은 사당인 충령각에 봉안돼 있다. 일반인에게는 무려 5000여명 넘는 위패가 현충원처럼 널리 알려진 국가 추모시설이 아닌 특정부대에 밀집 봉안돼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민간인 접근이 원칙상 금지된 우이동 군부대는 과거 북파 공작을 관장했던 정보사령부(정보사) 관련 부대로 전해졌다. 유족,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은 군의 사전 허가를 거쳐 북파 공작원들을 기리는 행사를 열어 왔다.

국방부는 위패가 우이동에 있는 이유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에 "지역별 분산·관리되고 있던 희생공작원 위패를 통합해 1992년 5월 28일 현 위치에 충령각을 건립했다"며 "군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시설로 정기적 현충행사와 부대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우이동 충령각. /사진=특수임무유공자회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의원 일동' 명의로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군부대에서 은밀하게 모실 것이 아니라 현충원이나 호국원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방부에 냈다가 지난달 말 쯤 유보적인 답신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위패같은 경우 부대 차원에서 이전을 고려를 하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이전이 즉각 실현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유족·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위패 이전 건의 왜 나왔나…88필지, 재산권 행사?
위패 이전 건의가 나온 것은 우이동 주민 재산권 행사 의지와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위패 이전·군 부대 개방을 통해 우이동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100일째가 됐다.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하며 74년간 권력의 중심에 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청와대는 권력자의 장소에서 시민이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큰 공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청와대를 문화예술과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관람객들이 개방 100일을 맞이한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의안 제출을 주도한 조윤섭 구의원(국민의힘)은 강북구의회에서 "청와대 뒷산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방하는 시대"라며 "서울시에 있는 군부대 자체도 대부분 외곽으로 이전하고 없다"고 발언했다.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국가 안보 시설 개방 요구가 나온 셈이다. 달리 보면 민간의 재산권 행사 개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청와대 개방을 근거로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민간의 건축이 일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건축 전 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강북구에서는 유일하게 우이동에만 166필지, 16만5287평(54만여㎡) 규모 지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88필지가 민간 소유 부지다.

국방부 측은 "해당지역에 주둔해 있는 부대는 업무 특성과 작전 및 임무수행 지속에 따라 부대 개방 및 군사기지 해제가 불가하다"며 부대 이전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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