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우이동 숨어있는 '북파공작원 5333명 위패' 이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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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서울 강북구의회로부터 우이동의 한 사당에 봉안된 북파 공작원 위패 5333위를 현충원 등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답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군부대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강북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위패 이전·군 부대 개방을 통해 우이동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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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서울 강북구의회로부터 우이동의 한 사당에 봉안된 북파 공작원 위패 5333위를 현충원 등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답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군부대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군 소식통은 "국립묘지 여건, 유가족 의견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절차기 때문에 법률 절차 등을 추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했다.
북파 공작원 위패 5333위는 우이동 군부대 내 작은 사당인 충령각에 봉안돼 있다. 일반인에게는 무려 5000여명 넘는 위패가 현충원처럼 널리 알려진 국가 추모시설이 아닌 특정부대에 밀집 봉안돼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민간인 접근이 원칙상 금지된 우이동 군부대는 과거 북파 공작을 관장했던 정보사령부(정보사) 관련 부대로 전해졌다. 유족,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은 군의 사전 허가를 거쳐 북파 공작원들을 기리는 행사를 열어 왔다.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국가 안보 시설 개방 요구가 나온 셈이다. 달리 보면 민간의 재산권 행사 개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청와대 개방을 근거로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민간의 건축이 일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건축 전 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강북구에서는 유일하게 우이동에만 166필지, 16만5287평(54만여㎡) 규모 지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88필지가 민간 소유 부지다.
국방부 측은 "해당지역에 주둔해 있는 부대는 업무 특성과 작전 및 임무수행 지속에 따라 부대 개방 및 군사기지 해제가 불가하다"며 부대 이전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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