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김만배 조력자 3명’ 체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수사로 확대하나

윤정선 기자 2022. 12. 14.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 의혹 관련,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조력자들을 체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김 씨의 재산 은닉을 조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최 전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인테리어업자 A 씨 등을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0억 건네받은 前 쌍방울부회장

김성태 회장과 김만배 연결 고리

그 중 李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 의혹 관련,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조력자들을 체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도피) 전 쌍방울 회장과 김 씨를 연결해준 인물이 최 전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김 씨의 재산 은닉을 조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최 전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인테리어업자 A 씨 등을 체포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전날 최 전 부회장과 이 대표의 주거지를 비롯해 김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모 변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씨 조력자들 체포를 두고 ‘김만배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팀이 측근 체포와 재산 환수를 무기로 이 대표와 관련된 김 씨 진술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 대표 측에 자금을 줬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 달리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이 시장 측’에 대한 428억 원 규모의 대장동 수익금 약정 의혹에 대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800억 원 규모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은닉 재산을 파악했는데, 김 씨만으로 한정된 것도 김 씨 입을 열려고 한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씨는 2020년 화천대유에서 담보도 없이 빼간 473억 원 중 80억 원을 세 차례(2020년 2∼10월)에 걸쳐 최 전 부회장에게 빌려줬다. 이 돈이 자금 세탁 등을 거쳐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김 씨를 마중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씨 최측근인 최 전 부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