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을방학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 A씨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이 큰데다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정씨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정씨가 피해자 A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사망)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바비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 받았다. B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한 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0년 2월에는 또 다른 여성 A씨가 자신 역시 정바비에게 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정바비는 연세대 출신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를 시작으로 2000년 줄리아하트를 결성, 정바비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왔다. 사건 직전까지 혼성듀오 가을방학으로 활동해왔으나 사건 이후 팀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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