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 ‘8% - 12% 중과세율’ 2년 5개월만에 없앤다

전세원 기자 2022. 12.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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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매입을 '투기'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2주택자 8%·3주택 이상과 법인 12%)이 2년 5개월여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였던 2020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 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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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5.95%, 5.92% 떨어진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서 바라본 한남동 고급 단독주택 모습. 문호남 기자

■ 정부, 부동산 중과제도 개편

6억초과 ~ 9억 2% · 9억초과 3%

2019년 취득세율로 환원 검토

집값 하락 시기 연착륙 유도

文정부 취득 · 양도 · 종부 중과세

공급막아 집값급등 부작용 판단

‘다주택 투기주범’ 정책서 전환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매입을 ‘투기’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2주택자 8%·3주택 이상과 법인 12%)이 2년 5개월여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따져보고 있다. 또 다른 개편안으로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소유하면 취득세만 1억2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였던 2020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 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전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1주택자를 실수요자, 다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다주택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취득·보유·양도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해왔다. 취득세 중과세율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다주택자 중과는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불어나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고,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임대차보호법 등 다주택자가 투기 주범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시행한 규제 탓에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이 끊기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며 “전 정부가 각종 규제를 계속 쏟아내면서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과제도 개편은 주택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풀고 있다. 다만 취득세가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번 개편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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