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무효 등 소송 패소… 잔여 연봉 수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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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에서 뛰었던 조송화가 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등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씨가 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씨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IBK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과 옵션 2000만원의 3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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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씨가 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배구단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IBK기업은행은 조씨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조씨 측은 건강 악화라고 주장한 반면 IBK기업은행 측은 무단이탈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연맹 상벌위는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렸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조씨에 대해 선수 계약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조씨는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의 행동이 무달 이탈이 맞다는 취지다.
조씨는 계약해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잔여 연봉 수령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조씨는 IBK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과 옵션 2000만원의 3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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