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나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MB 사면 들러리 거부”

최상원 2022. 12.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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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휘말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을 두고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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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편지 공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그가 쓴 옥중편지. 소셜미디어팀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휘말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을 두고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밤 김 전 지사의 손편지를 페이스북에 띄웠다.

이 편지는 지난 7일 김 전 지사가 옥중에서 썼다. ‘가석방 불원서(不願書)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자 한 장 분량의 짧은 글이다. 편지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라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라고 썼다. 김 전 지사는 또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순씨는 또 “남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만기출소하게 된다. 김정순씨는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스한 봄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라고 남편을 대신해 인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만기출소하는 것과 같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등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쓴 옥중편지. 김경수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 제공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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