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최규진 기자 2022. 12. 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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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부모들이 출산 후 2년까지 육아지원금인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는 35만원이 지급되고, 내후년에는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데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보다 양육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지급하는 부모 급여는 출산과 양육 초기의 소득 보전이 핵심입니다.

기존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 수당'을 통합해 가정이나 어린이집 보육에 상관없이 금액을 더 늘린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첫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겐 최대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기 부모는 최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2024년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각각 중복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부모 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만 3천 명으로, 정부는 2조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재 3시간 30분인 아이돌봄서비스는 하루 4시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8만 5천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5년간 2500곳을 늘리고,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 조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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