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리" 주차장 자리맡은 중학생…차로 친 운전자의 최후

양윤우 기자 2022. 12. 14. 0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의 무릎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빈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그곳에 서 있던 B군(13)이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의 무릎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빈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그곳에 서 있던 B군(13)이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군과 말다툼을 한 후 승용차의 앞 범퍼로 B씨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