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영광 다시한번?…“5년내 2나노 칩 만들겠다”

김규식 특파원(kks1011@mk.co.kr), 최현재 기자(aporia12@mk.co.kr) 2022. 12. 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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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日라피더스, 2027년 목표
일 인력, IBM 뉴욕연구소 파견
일·네덜란드, 대중 수출 통제 동참
中, WTO 제소로 맞대응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인 회로선폭 2나노미터(1㎚=10억분의 1m) 급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반도체칩 동맹’을 가속화 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국 IBM과 일본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는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맺었다. 두 회사는 2027년까지 2나노 공정을 개발해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협약에 따라 라피더스 연구·기술자 중 일부가 미국 뉴욕주 IBM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8개 업체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최근 설립한 회사이다. 일본 정부는 이 회사에 연구·개발 거점 마련 등에 700억 엔(약 6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미세공정을 통해 회로선폭을 줄일수록 성능·생산효율 등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고이케 아쓰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IBM의 기술 습득과 일본 정부 지원으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판 ‘2+2(외무+경제산업장관) 회담’에서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 반도체 협력은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서도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함께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양국은 미국이 지난 10월 내놓은 수출통제 조치 가운데 적어도 일부분을 채택한다는 방침을 곧 발표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입안중이었으며, 일본 정부도 양국 협력을 위해 네덜란드와 유사한 강도의 조치에 동의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국가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 기술 등을 이용한 로직칩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자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네덜란드의 대중국 수출통제 참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이다. 첨단 반도체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서다. 중국은 지난 10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영향으로 미국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램리서치, KLA 등으로부터 장비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수출통제에 가담하면 중국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과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에서도 장비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이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투자자문사 스탠퍼드 C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은 “중국이 스스로 첨단 산업을 구축할 방법도, 기회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통제 조치 도입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각국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13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통상상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수출통제)에 대해 미국 및 다른 나라와 협의 중”이라며 “기업 여론 수렴과 미국의 규제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논의가 성숙할 때까지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의 움직임에 중국은 WTO 제소로 맞대응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공정 경쟁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위반된다며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를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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