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 130곳서 88곳으로…“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자율 ·책임경영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높여, 이들 기관 수를 130개에서 88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영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주무 부처들의 관리로 넘겨 기관의 자율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곤 분류 기준이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만에 상향조정됐다. 이전까지 기재부 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연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 법령은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 요건을 높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38개 준정부기관이 요건에 미달해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 기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88개만 남는 셈이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와 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뀐다. 임원 임명 절차도 기재부 소관법률인 공운법이 아닌, 기관별 개별법과 정관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8월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를 위해 관리 주체를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조정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 사업, 자본 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과 기관 부담금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과 기관 부담액 합계액 1000억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처럼 개별 공공기관의 역량 범위를 넓히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재무성과 비중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점수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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