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산세 부담, 고소득층 20배…“살림 팍팍하네”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2. 12.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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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세종·서울 주택 가격 폭등
소득 1분위 재산세 부담, 10분위의 20배
재산세 소득재분배 효과 마이너스
[사진 = 연합뉴스]
작년까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1채 이상 가진 이들과 집 없이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의 자산 격차는 10배 수준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과 비교해 지난해 1월 주택 매매가격은 급격히 올랐다.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으로, 이 기간 동안 40.1%가 올랐다.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주택 유무에 따른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와 비교한 1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2018년 6.5배에서 지난해 9.5배로 확대됐다. 같은기간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무주택자의 16배에서 20.7배로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2018년 6.7배에서 지난해 8.5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가구와의 격차는 15.6배에서 18.4배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청 보고서에는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을 따져본 결과도 포함됐다.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재산세 부담이 컸다. 지난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였다.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조사됐다. 연구를 진행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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