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채무상환 어려움↑..."부당 채권추심 무관용"

강희경 2022. 12. 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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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환 어려움 커져…취약층 생계형 민원↑
정부,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앵커]

금리와 물가가 모두 뛰면서 장애인과 80살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별도로 관리해 신속히 처리하고 부당·불법 추심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매 환자인 75살 A 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 과거 미납 대금에 대해 통장을 압류하면서 입원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통장 압류를 해제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A 씨에게는 '압류 금지 통장' 개설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처럼 채무자들의 상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만 천909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허규만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채무 금액 조정이나 생활비 통장 가압류 해제 요청 등을 선처성 민원으로 보는데요.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특히 어려워지면서 선처성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별도로 구분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SNS에 댓글을 다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제삼자에게 급전을 빌리라는 식의 금전 차용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도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과잉 추심 관행을 막기 위해 7일에 7번 넘게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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