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속 '60세 이상'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하나

최명신 2022. 12. 13. 22: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자 노동인식 개선' 캠페인
정부에 '60세 이상 계속고용 제도개편 모색' 권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2033년 65세로 상향"
"계속 고용 위해선 성과급제로의 개편 이뤄져야"

[앵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작해 TV 광고하고 있는 고령자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이분이랑 같이 작업하면 불량률 제로예요."

"나, 이 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 이 만큼 실력 있는 사람"

나이라는 편견을 걷어내면 고령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는 천68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2.6%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권고문에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 개편을 모색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행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교수·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고령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집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교수·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그러면서 계속 고용을 위해선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제도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 사항을 대폭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