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부모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는 차감

현화영 2022. 12.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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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4차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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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가정엔 월 35만원 지급
내후년부턴 만 0세, 월 100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4차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는 것이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인 2024년부턴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신규 모형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000 가구→8만5000 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도 꾸준히 늘리기로 했다.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는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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