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에 징역 2년 구형
박가영 2022. 12. 13. 21:55
[KBS 대구]공사 수주를 대가로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군수가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씨를 통해, 전직 군의원인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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