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0살 70만원·1살 35만원’ 부모급여 매달 지급

임재희 2022. 12. 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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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만 0살과 1살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과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만 0∼1살 아동에게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때 보육료 50만원)을 지급해 온 '영아수당'에서 지급액을 늘린 제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만원가량이 차감돼, 보육료보다 부모급여 금액이 작은 만 1살 아동에게는 추가로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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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서 지급액 확대
2024년 각각 ‘100만원·5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만 0살과 1살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과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보통합’(교육부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보육 통합)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 대학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학과제’가 도입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영유아기에 두터운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한층 끌어올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영아기 양육 지원을 위해 예고된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올해 1월부터 만 0∼1살 아동에게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때 보육료 50만원)을 지급해 온 ‘영아수당’에서 지급액을 늘린 제도다. 내년에는 매월 만 0살 아동은 70만원, 만 1살 아동은 35만원씩 지급되고 2024년에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만원가량이 차감돼, 보육료보다 부모급여 금액이 작은 만 1살 아동에게는 추가로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내년 만 0∼1살 아동 32만3000여명이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 20만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도 올해 중위소득 58%에서 내년 60%까지 확대한다.

각종 돌봄 서비스도 대상을 확대한다. 6∼3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따로 반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 이용률을 올해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늘린다. 맞벌이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과 월 이용 시간은 올해 7만5000가구·840시간(일 3.5시간)에서 내년 8만5000가구·960시간(하루 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이나 6개월 미만 영아반은 교사 1명당 아동비율이 3명에서 2명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유치원교사 같은 학과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등을 졸업해야 한다. 기존 보육교사에 대해선 교육 프로그램 추가 이수 등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조건 등도 유치원과 맞춘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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