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넘어도 계속 일한다”…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되나

신지수 2022. 12.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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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시장과 관련해 어제(12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꾼다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 윤곽이 나왔죠.

이 밑그림을 짠 전문가 기구는 만 60세 정년이 지나도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수기에 들어가는 냉·온수 탱크를 만드는 업쳅니다.

이곳에서 9년을 일하고 지난 2월 정년을 맞은 안 씨는 재고용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만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자에 한해 1년씩 재계약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회사 정책 덕분입니다.

임금도 퇴직 당시 그대롭니다.

[안OO/냉온수 탱크 제조업체 직원/60세 : "당장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컸는데 특별히 어디 아픈데 없으니까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도 이득입니다.

생산직 신규 채용이 쉽지 않은데다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10년 넘게 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윤섭/냉온수 탱크 제조업체 실장 :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회사를 만들고 있고, 중소기업의 특성상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 제과업체도 정년을 만 62세로 늘리고 정년 이후에도 희망자에 한해 6개월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섭니다.

[기종표/제과업체 상무 :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에 임금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국내 생산 가능인구는 2030년이 되면 10년 전보다 3백만 명 넘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하지만 현행 정년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판단입니다.

[권순원/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현모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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