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원주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70대 노동자, 조경 작업 중 4.8m 깊이 개구부로 떨어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강원도 원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10분께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잔디를 심는 작업 중 깊이가 4.8m인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제일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티아라 지연·황재균, 2년만에 파경…"별거 끝 이혼합의"(종합)
- 장윤정 子 연우, 미국 영재 캠프 갔다…첫날부터 위기
- '샘해밍턴 아들' 벤틀리, 폭풍성장 근황 "벌써 초등학생"
- '최진실 딸' 최준희, 청순 미모 "오랜만에 순한 맛"
- 쥬얼리 이지현, 식당 알바생 됐다
- '황재균과 파경' 지연, 왜 '굿파트너' 이혼변호사와 손 잡았나
- '前남친 착취 폭로' 쯔양, 3개월만 복귀 "44㎏까지 빠져…살아갈 수 없을 줄"
- 정신연령 4세가 됐다 사망한 '24세 성폭행 피해자'의 비극
- 손연재, 소녀 같은 엄마…"준연이 보고 싶다"
- 지드래곤 "드디어 찾았다"…SNS에 이상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