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부 국조 자료 제출 계속 거부 땐 고발 조치”

탁지영·신주영 기자 2022. 12. 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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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끼리만 국조 시작할 것”
국민의힘에 특위 복귀 압박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규탄하고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13일 정부가 수사·감찰·보안 등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료 제출 집단 거부가 이어지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3당 위원들은 국정조사 대상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사례를 상세히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사 관련 보고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사항으로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지난 10월29~30일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경호처에서 치안상황담당관과 연락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자 경찰청도 “특별감찰팀이 확인·조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안 관리 등과 연계되어 공개 불가”라고 밝혔다.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열람만 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10월29~30일 경찰 무선망 원본 및 녹취록 일체에 대해 “경찰 무전 내용은 대외비로 관리하는 경찰 무전 약호가 포함되어 있고, 수사가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여 열람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등이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관련 법에 열람 규정은 없다.

자료 미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야3당 위원들은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를 회피한다면 주무장관이 출석해 해명하게 하거나 국조특위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는 국정조사권을, 나아가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야3당은 이날 중으로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복귀 뜻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지영·신주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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