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동료 의원에 “버리지 말아달라” 호소

오경묵 기자 2022. 12. 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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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친전 보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6000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결백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친전을 통해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날벼락 같이 닥친 의혹에 휩싸여 선배, 동료 의원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와 별도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번 사전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은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였다는 것을 방증이나 하듯 검찰은 매일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 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니 천부당만부당”이라며 “맹세코 말씀 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짜맞추기식 여론몰이 수사”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을 놓고는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며 “미처 정리하지 못해 축의금, 부의금 봉투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 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뭉치, 돈다발로 만들어 사진 찍어 언론에 흘려 저를 부패 정치인인 것처럼 낙인 찍었다”고 했다.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 사업에 쓰기 위해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는 취지다.

노 의원은 “이게 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나 여차하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검찰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 신앙의 믿음을 걸고 간곡히 호소한다. 저 너무 억울하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하게 희생양 되지 않도록, 양심껏 살아온 제 삶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검찰은 전날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업가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법원은 이날 검찰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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