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감세 경쟁…정작 낙수효과·서민혜택 ‘갸웃’

김윤나영·조문희 기자 2022. 12. 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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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인세 인하’ 추진에 민주당 ‘소득세 인하’로 맞불
국회 예산처는 “서민 지원 효과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 악화”
고령화로 복지 지출 증가 예상 속 “무책임한 감세안” 비판도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3일 수조원 규모의 감세 경쟁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초대기업에만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방침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내세워 정부 원안보다 더 공격적인 소득세 감세안을 내놓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세안이 서민·중산층 지원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 악화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이 ‘감세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세법개정안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2023~2027년) 누적 법인세 부담은 30조88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나는 낙수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대다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는 것”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민감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그대로 두고, 연간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영업이익을 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영업이익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은 정부 원안에도 포함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감세를 추진하더라도 기업의 투자 증대 등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 적용 구간을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개편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보다 100만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체 소득세 개정안으로 국민에게 7000억원의 소득세를 돌려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원안을 따르더라도 소득세 인하의 서민·중산층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기준 전체 노동자 하위 37.2%는 근로소득세를 이미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취약계층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감세 주장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내년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고 추경 재원으로 또 국채를 발행할 텐데, 국채 채권이 쏟아져 나오면 회사채 시장에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화 등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와 같이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조문희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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