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통에…발 묶인 ‘일몰·유예’ 법안들

문광호 기자 2022. 12.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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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유연노동제·금투세 등 새해 존폐 기로…기한 쫓기자 원내지도부 ‘벼락치기 논의’ 급급
원내대책회의 하는 여야 주호영 국민의힘(위 사진 가운데)·박홍근 더불어민주당(아래 사진 가운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추가근로제, 금융투자소득세.

일몰 혹은 유예 규정 때문에 새해에 폐지 혹은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법 조항들이다. 이 법안들은 후속 논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일몰기한이 도래해서야 벼락치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노동제 법안이 일몰로 없어지게 된다”며 “이제 52시간밖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시간 추가 연장근로는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 91%가 활용하고 있다”며 일몰 유예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연노동제 법안은 2018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제한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8시간 더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임이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충분히 가졌다며 더 이상의 유예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2018년 도입된 제도이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정권이 바뀌고 이제 와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상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역시 2018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몰기한이 다 돼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논의는 실종됐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정권이 교체되며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것은 일몰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난 9월이었다.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에 나선 뒤에야 여야도 협의에 들어갔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안전운임제를 전에도 3년 연장해준다고 우리가 제안했는데 (화물연대가) 뛰쳐나간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을 넘겼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답보 상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고, 증권거래세를 당초 계획대로 인하한다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수용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도 유예에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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