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신상 유출'…2차 가해 정황

김민관 기자 2022. 12.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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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차 가해 확인 뒤 징계 의뢰…육군은 무시
[앵커]

어제(12일) 육군 한 부대가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탈영죄'로 수사 의뢰하고 가해자에겐 편의를 봐줬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JTBC 취재결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군사경찰이 피해자 신상을 부대 전체에 유출하고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직속 교육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자, 군사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사경찰이 피해자 A씨의 신상을 해당부대 전체에 유출한 겁니다.

국선변호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피해자측은 국방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지난해 6월 국방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2차 가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본부에 관련자 징계를 의뢰했지만, 육군측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판단을 별다른 근거없이 무시한 셈입니다.

국방부는 또 해당 부대에, 관사에 머물던 가해자를 즉시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장은 가해자가 세 달 가까이 더 관사에 머물도록 편의를 봐줬습니다.

결국 해당부대가 국방부 지시도 무시한 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챙긴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이 일자 육군본부측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며 "해당 사안을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 관련 리포트
[단독] 성폭력 피해자엔 "탈영죄"…가해자는 관사 편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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