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아이 부모에 月 70만원 지급

2022. 12. 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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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양육 초기에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확대·통합하겠다는 것. 내년 1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아동 가정엔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양육을 돕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 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정부 주도 일률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도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기관을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와 보육 실태 조사에 나타난 부모들 희망 사항을 반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늘어난다. 현재 5717곳에서 연 500곳씩 늘려나가는 등 5년간 총 25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37%인 공공 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에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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