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전화 안 받고 피하면 가해자 무죄? `통화시도 자체` 스토킹 행위 포함

한기호 2022. 12.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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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도 통화·대화가 이뤄진 게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 판단마저 갈리는 상황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지난 8일과 9일 반복된 '부재중 전화'나 통화 시도 행위 자체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전화를 피해서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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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이성만 민주당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왼쪽부터) 의원, 이성만 의원.<이탄희·이성만 국회의원 SNS 사진>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도 통화·대화가 이뤄진 게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 판단마저 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지난 8일과 9일 반복된 '부재중 전화'나 통화 시도 행위 자체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인천지법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지난해 10월 시행)이 없던 2005년 대법원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판례를 들었다.

2005년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줬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끊은 피의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음향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하는 모든 소리와 울림을 의미한다"며 유죄판단을 내렸다.

이탄희 의원은 "전화를 피해서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다. 기존 스토킹 행위 규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이 같은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더한 내용이다.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처벌 '경고'한다는 문구를 '서면경고'로 바꿔 예방조치를 구체화하거나, 긴급응급조치 기간과 잠정조치 기간을 각각 연장하고, 피의자 체포·구속·석방 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성만 의원은 스토킹 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도 포함시키는 법안을 냈다.

그는 최근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은 전화는 음향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를 지적하며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런 전화 시도가 지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다"며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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