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떠안게 된 태양광발전사업자, 헌법소원 낸다

박한나 2022. 12.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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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최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가 원가부담을 민간 발전사에도 분담하게 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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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MP 상한제' 반발
이달까지 신청받아 진행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11월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시행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중소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최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가 원가부담을 민간 발전사에도 분담하게 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13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 9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5개 로펌에서 헌법 위반 여부 관련한 법률검토의견서 용역과 수임료 제안서 등을 받고 로펌을 최종 선택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현물거래를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약 2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헌법소원 참여 의사를 밝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날 기준 2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까지 신청을 받아 빠르게 소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4조와 제33조2항을 근거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한다고 고시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이달 적용되는 SMP 상한가격은 1kwh당 육지 158.96원, 제주 226.56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3개월간 SMP 평균 가격이 kwh당 242.40원인 만큼 발전사업자들은 단순계산으로 전기 1kwh당 83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중소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전기사업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근거로 기본권을 구제받겠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SMP 상한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시범시행이지만 1년 뒤 일몰 예정인 만큼 4~6월, 8~10월 등 최대 9개월을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30%의 자기자본금과 70%의 대출로 이뤄져 비용 지출이 고정비로 나가는데, 수익원인 SMP 가격이 낮아져 매달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상한제 대상이 100㎾ 이상의 발전사업자만 포함하는데 이것도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법규법인 만큼 1심부터 통상 3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권을 구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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